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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생활&건강

전세 계약 만료 후 단기 연장, 이렇게 하세요!

by binsis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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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이럴 때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 단기 연장(갱신)을 통해 일정 기간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도 계약서 작성과 임대차 신고 등 정식 절차를 꼭 따라야 문제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단기 연장 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전세 계약 만료 후 단기 연장, 이렇게 하세요! (임대차 연장 합의서·신고 절차 총정리)

 

1. 먼저 임대인과 조건 협의하기

 

전세 계약 만료 후 연장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다음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 연장 기간: 보통 1~3개월
  • 보증금 유지 여부: 그대로 유지 or 일부 반환
  • 월세 전환 여부: 단기 전세→반전세로 변경될 수 있음
  • 관리비, 기타 조건: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여부

연장 조건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고, 구두 약속은 피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2. 임대차 연장 합의서 또는 계약서 작성

간단한 경우엔 기존 계약서 하단에 ‘특약 사항’으로 연장 내용을 기입해도 되지만, 보다 확실하게 남기고 싶다면 별도의 임대차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기존 계약 주소 및 계약일자
  • 연장 기간 (예: 2025.07.01~2025.09.30)
  • 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
  • 해지 조건 (예: 새 세입자 확정 시 조기 해지 가능)

양측 서명 및 날인은 필수입니다.


3. 임대차 계약 신고는 반드시!

2021년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세든 월세든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임대차 연장도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후 신고서 제출

필요 서류

  • 연장 계약서 또는 합의서
  • 신분증
  • 기존 계약서(필요 시)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4. 확정일자 갱신도 잊지 마세요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계약 연장을 했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유지되지만, 새로운 계약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는 게 좋습니다.


✔ 꿀팁

  • 차기 세입자 확정 시 계약 자동 해지” 조항 넣기
  • 보증금 일부 반환 후 조정” 특약도 가능
  • 임대인과 세입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OK

마무리

전세 계약 만료 후 단기 연장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간단한 문제라고 방심하면, 신고 누락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식 합의서 작성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갱신까지 체크해두면 안전하게 전세를 연장할 수 있어요.

세입자든 임대인이든, 계약 종료 전후에는 꼼꼼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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