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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생활&건강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binsis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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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목적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


-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원하는 가정에게는 출산 유인을 제공하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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