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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미리 내 집’ 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제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미리 내 집'의 분양 조건, 소득 기준, 경쟁률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미리내집 이란?
‘미리 내 집’은 서울시가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를 사전 공급하여, 일정 기간 후 입주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양 조건 및 신청 자격
- ① 아래의 (예비)신혼부부 요건을 갖출 것
- (신혼부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보다 입주일이 더 빠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②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할 것
- ③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④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모두 공고일 이전 5년 동안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경쟁률 및 인기 지역
최근 모집된 ‘미리 내 집’ 공급의 경쟁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 제2차 모집: 327가구 모집에 1만6,365명 신청 (경쟁률 50대 1)
- 제3차 모집: 395가구 모집에 1만5,091명 신청 (경쟁률 38.2대 1)
- 최고 경쟁률 단지: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전용 59㎡ (328대 1)
경쟁률이 높은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사전 청약 및 가점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공급 및 혜택
‘미리 내 집’은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자녀 1명 출산 시: 소득·자산 기준 관계없이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 시세 대비 70~80%의 저렴한 전세금으로 거주 가능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인터넷 청약 접수 후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 당첨 후 계약 체결 및 입주 일정 확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고, 선호 지역의 경쟁률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미리 내 집’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높은 경쟁률을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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