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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추진되는데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융 공백 가정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 돌봄 조력자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혜택과 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음
조력자 기준
-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함
-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함
조력자 교육
-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 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지원금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게 됨.
신청방법
-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 시까지로 경기민원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함
-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홈페이지 신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민이라면, 준비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 이시라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보세요! 궁금한 사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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